죄형

죄형001
범죄와 형벌을 아울러 이르는 말.

죄형^법정주의001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가, 또는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원칙.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는 인권 보장의 표상이며, 근대 자유주의 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죄형^전단주의001
범죄 행위의 규정과 형벌의 결정을 명문(明文)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자의 자유재량에 일임한다는 원칙. 죄형 법정주의가 수립되기 전에 전제 정치와 아울러 행하여졌다.

범죄-형001
죄를 저지를 듯한 사람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