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조합

주택^조합001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만든 조합. 재개발 구역 안의 주민들이 구성하는 지역 조합,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 근로자들이 구성하는 직장 조합, 노후되었거나 불량한 집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들이 구성하는 재건축 조합이 있다.

주택^조합^제도001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주택 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제도. 20명 이상의 무주택자가 토지를 확보하고 조합을 설립하면 사업 주체로 인정되며, 주택 사업이 허용된다.

조합^주택001
주택 조합의 구성원이 지은 집.

주택^금융^조합^보증001
주택 자금을 대출한 자의 채무 불이행을 보증하는 보험.

농어촌^주택^조합001
농어촌 지역에 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도시 지역의 주민과 당해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이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는 주택 조합.

두꺼비^주택^조합001
사업 계획지의 토지 소유권자가 토지를 현물로 내놓고, 이와 동일한 공급 면적의 새로 건축될 아파트를 받는 방식의 지역 주택 조합. 전래 동요 ‘두껍아 두껍아’의 가사와 비슷하여 생긴 말이다.

리모델링^주택^조합001
공동 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FL>리모델링</FL>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지역^주택^조합001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직장^주택^조합001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협동조합형^공공^임대^주택001
입주자들로 이루어진 조합이 건물의 설계부터 건설까지 직접 참여하고 관리하는 공공 임대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