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00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사형^집행^유예제001
범죄의 정황과 범인의 뉘우침을 고려하여 사형 집행을 일정 기간 연기한 뒤, 이 기간의 수형 생활 태도에 따라 무기 징역이나 유기 징역으로 형을 줄여 주는 제도.
집행^유예00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진다.
사형^집행^유예제001
범죄의 정황과 범인의 뉘우침을 고려하여 사형 집행을 일정 기간 연기한 뒤, 이 기간의 수형 생활 태도에 따라 무기 징역이나 유기 징역으로 형을 줄여 주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