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증

거증001
증거를 들어 어떤 사실을 증명함. 또는 그 증거.

거증-되다002
사실의 유무를 법원에 증명하는 소송 행위.

거증^책임001
증거를 통해 어떤 사실이 증명되다.

거증^책임^분배의^원칙002
사실의 유무가 소송을 통해 법원에 증명되다.

거증^책임의^분배001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가,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가 책임을 진다.

거증^책임의^전환001
증거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법원의 재판에서 누가 어느 정도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느냐를 정하는 원칙. 민사 소송에서는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리고 형사 소송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상 기소한 검찰 측이 유죄의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거증^책임^전환설001
거증 책임을 당사자 간에 분배하여, 법률 효과 발생의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인 사실은 주장자에게 입증시키고 그와 같은 효과의 발생을 방해하고 이를 멸각하는 사실에 관한 증거 책임은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일.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거증-하다001
원칙적으로 거증 책임은 검사가 지지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

리거^증후군001
상해의 결과에 대한 거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부담시켜서 각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상해의 결과 발생에 연결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 관계의 인정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이론.

복합^아이젠멘거^증상001
증거를 들어 어떤 사실을 증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