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류

가류001
약품 따위를 사용하여 가소성 물질을 탄성 물질로 변화시키는 일.

가류^가사^소송001
민사 소송법의 적용을 받지만 직권주의의 지배를 받아 자백이나 청구의 인낙 따위가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임의 처분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건.

가류^고무001
생고무에 유황을 넣고 가열하여 탄력성 있게 만든 고무.

가류라텍스001
‘가황 고무’의 북한어.

가류약001
‘가황제’의 북한어.

가류열효과001
고무의 가황 과정에서 열이 나는 효과.

가류-유001
유지(油脂)에 황이나 염화 황을 넣어 고무처럼 탄력 있게 만든 물질. 황을 넣으면 흑갈색을 띠고, 염화 황을 넣으면 담황색을 띤다.

가류타이001
‘칼로다인’의 음역어.

가류-하다001
약품 따위를 사용하여 가소성 물질을 탄성 물질로 변화시키다.

자가-류001
객관적 사실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관이나 관습, 취미대로 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