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압류001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가압류^결정001
법원이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구두 변론을 거치지 않고 인가하는 결정. 변론을 거치는 경우에는 ‘판결’이라고 한다.

가압류-권001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

가압류권-자001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가압류^기관001
가압류 신청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 기관.

가압류-되다001
채무자의 재산이 임시로 확보되다. 민사 소송법에서, 채무자가 강제 집행을 하기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행한다.

가압류^명령001
법원이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를 허가하는 명령.

가압류^법원001
가압류 명령을 내리는 법원.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이나 그 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되어 있다.

가압류^신청001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도록 채권자가 법원에 요구하는 행위.

가압류의^집행001
법원의 가압류 명령에 대한 집행. 가압류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강제 집행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나, 예외적으로 가압류의 신속함과 간편함을 고려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