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하다

가자-하다001
조선 시대에, 임기가 찼거나 근무 성적이 좋은 관원들의 품계를 올리다. 왕의 즉위나 왕자의 탄생과 같은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거나, 반란을 평정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주로 행하였다.

체가자-하다001
기별(奇別)에는 내지 아니하고 교지(敎旨)나 체지(帖紙)만을 주는 가자를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