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집행^선고001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의 확정 전에 집행력을 주는 판결.
가집행^선고부^지급^명령001
채무자에 대한 지급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이 지난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집행 선고가 붙은 지급 명령. 현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가집행^면제의^선고001
가집행 선고가 인정될 때,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판결의 주문(主文)에 피고가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 선고의 집행력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선고하는 일.
가집행의^선고001
종국 판결을 확정하기 전에 그 판결에 근거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재판.
가집행^해방^선고001
가집행 선고가 인정되면 패소 예기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판결 주문에 피고가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 선고의 집행력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선고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