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트001
1947년에 관세의 차별 대우를 없애기 위하여 각국 대표가 제네바에서 모여 맺은 협정. 일반적 통상 조문과 관세표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67년 6월에 가입하였다.
가트^국제^수지^위원회001
특정 국가가 다른 나라에 대하여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였을 때,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가트 회원국들이 모여 논의하는 기구.
가트너-관001
자궁관에 나란히 있는 작은 관. 잔류 중간 콩팥관에 해당하는 흔적 구조이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가트다001
‘같다’의 방언<DR /> 제주 지역에서는 ‘트다’로도 적는다.
가-트림001
‘트림’의 방언
가트^분쟁^처리001
세계 무역 기구의 전신인 가트 또는 그 사무국장의 중재와 알선 따위의 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
가트^십구^조001
‘관세 무역 일반 협정’ 조항의 하나. 가트에 정해진 관세 장벽을 경감하거나 수입하는 수량의 제한을 철폐하는 것과 같은 가맹국의 의무를 면제하는 면책 조항이다.
가트^이십삼^조001
‘관세 무역 일반 협정’ 조항의 하나. 특정 나라가 가트 협정의 의무를 태만히 했을 때 다른 가맹국이 그것을 규약의 침해로 보아 가트에 제소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국가^트라우마^센터001
큰 재난을 당한 피해자의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 주기 위하여 보건 복지부가 설립한 기관.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넘가-트리다001
‘넘어뜨리다’의 방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