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행위

가행-위001
오위(五位)의 둘째 단계. 견도에 들어 유식(唯識)의 실성(實性)에 머물려고 특별히 노력하는 단계이다.

가행정^행위001
사실 관계와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전이지만 규율의 필요성 때문에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적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그 내용을 잠정적으로 확정하는 규율.

국가^행위론001
국제법상 자국의 법령이나 자국 영역 안에서 하는 공적 행위에 관하여 타국의 재판소에서 그 법적 유효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

국가^행위설001
사인의 행위를 국가의 행위로 전화하는 학설.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는 것이 적절한 사인의 행위가 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해석한다.

국가^행위^의제^이론001
사인(私人)의 행위를 국가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사인 간에도 헌법상 기본권 규정을 적용하려는 미국의 헌법 이론.

무허가^행위001
법률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않고 한 행위. 영업 행위를 허가 없이 한 경우, 행정상 강제 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행위 자체의 법률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비국가^행위자001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이외의 행위 주체. 테러리스트, 국제 무기 암거래 조직 따위가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