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죄

간음-죄001
간음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비동의^간음죄001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성폭행으로 판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피감호^부녀^간음죄001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부녀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피구금^부녀^간음죄001
구치소나 교도소 따위에 수감된 부녀를 감호하는 사람이 그 부녀를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혼인^빙자^간음죄001
혼인을 핑계로 내세우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로, 음란한 짓을 상습적으로 하지 않는 부녀를 속여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2012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