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 대리

간접^대리001
위탁 매매, 운송 주선과 같이 남의 계산에 따라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법률 행위. 법률 효과는 일단 간접 대리인에 귀속되었다가 나중에 본인에게 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