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죄001
간음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통틀어 이르는 말.
강간-죄001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강도^강간죄001
강도가 사람을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친고죄가 아니며, 강도나 강간의 경우보다 처벌이 가중된다.
무간-죄보001
한없는 죄악에 대한 과보.
부부^강간죄001
부부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폭행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의제^강간죄001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
준강간-죄001
심신 상실 또는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특수^강간죄001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하여 원하지 않는 상대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해상^강도^강간죄001
바다 위에서 선박을 강제로 빼앗거나 선박 안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고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 경우 형이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