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증

감염-증001
병원체인 미생물이 생물체에 옮아 증식하여 일으키는 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

감염증^서베일런스001
1981년 당시 일본의 후생성이 시작한 보건 사업. 풍진, 수두, 유행성 이하선염과 같은 감염증 18종에 대하여 환자 발생 상황이나 병원체 따위를 조사하여 유행의 실태를 조기에, 적확하게 파악한 뒤 그 정보를 지역으로 전달하여, 예방 조치를 강구하고 감염증의 만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적인 감시 체제를 만들었다. 1999년부터 신감염증 예방법의 시행과 함께, 보건소를 창구로 하여 감염증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감염증^예방법001
전염병ㆍ성병ㆍ에이즈의 발생과 유행을 막기 위하여 1999년에 시행한 법률. 이 세 가지 감염증의 감염력과 감염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환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적절한 의료 행위 및 환자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행동 제한에 관한 사항을 1~7종으로 분류하였다.

감염증^정기^보고^제도001
일본 약사법 제68조 8의 제1항에 규정된 법령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생물 유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염증에 대한 정기 보고 제도. 우리나라에서도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따위로 인한 부작용 및 품목 허가 정보, 품목 신고 정보 등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한 각종 정보의 수집ㆍ관리ㆍ분석ㆍ평가ㆍ제공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 의약품 안전 관리원을 설립하였다. 또한 의약품 따위의 제조업자,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와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 따위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유해 사례로서 질병ㆍ장애ㆍ사망, 그 밖에 국무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안전 관리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약국 개설자와 의료 기관 개설자는 의약품 따위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유해 사례로서 국무총리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질병ㆍ장애ㆍ사망 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식품 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안전 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게타^바이러스^감염증001
자기 제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약한 바이러스로 모기를 매개로 하는 말의 전염병. 유라시아에서 오스트리아까지 넓은 지역에 분포하며, 많은 동물 종에게서 항체가 발견되었으며, 주요 증상으로 고열과 부종이 있다.

기타^감염증001
특정한 미생물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미생물에 의한 감염증.

난포자균^감염증001
난포자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감염 질환.

니파^바이러스^감염증001
<FL>니파 바이러스</FL>에 감염되어 나타나는 질환. 돼지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며, 치명적인 뇌염과 수막염을 유발한다.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단순성포진비루스감염증001
‘단순 헤르페스’의 북한어.

동물^사람^공통^감염증001
인간과 다른 동물 종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감염증. 주로 인간을 감염시키는 동물 집단에 흔하며, 250종 이상의 생물체가 이러한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가운데 30~40종은 시청각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애완동물에 분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