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제도

감찰-제도001
기율 있는 행정 운영을 위하여 직무에서의 부정을 들추어 내어서 책임을 묻는 제도.

구속^장소^감찰^제도001
수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피의자에 대한 불법 체포와 구속을 감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검사가 해당 관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구속되거나 체포된 피의자를 눈으로 보고 심문을 하여 매월 상부에 보고하는 제도.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체포^구속^장소^감찰^제도001
지방 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불법 체포ㆍ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할 수사 관서의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