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제

가사-제001
조선 시대에, 신분에 따라 집의 규모를 정한 제도. 세종 13년(1431)에 제정한 것으로, 집의 칸의 수효를 대군(大君)은 60칸, 왕자군(王子君)과 공주는 50칸, 옹주와 종친 및 2품 이상의 문관은 40칸, 3품 이하는 30칸, 서민은 10칸으로 각각 정하였다.

가사^제한령001
조선 시대에, 주택의 규모 따위를 제한한 규정.

의가사^제대001
현역 군인이 자기가 직접 집안을 보살펴야 하는 가정 사정 때문에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 예정보다 일찍 제대하는 것. 대개 현역 복무 기간이 육 개월로 단축되며, 이미 복무한 기간이 육 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남은 복무 기간이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