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하다001
회의에서, 토의하려고 내놓은 안건을 꼭 알맞다고 결정하다.
가결-하다002
조선 후기에, 농토의 단위 면적에 따라 매기는 조세의 비율을 원래보다 더 올리다.
거수가결-하다001
회의 따위에서, 안건이나 토의 사항에 대하여 용지를 이용한 투표 대신 손을 들어 찬성, 반대 여부를 결정하다.
불가결-하다001
없어서는 아니 되다.
일치가결-하다001
토의하는 문제에 대하여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모두가 다 찬성하여 결정하다.
재가결-하다001
부결된 의안을 다시 회의에 부쳐 합당하다고 결정하다.
전수가결-하다001
회의에 모인 모든 사람이 찬성하여 결정하다.